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2:38경 구미시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은 채로 쓰러져 있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31세)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위 F으로부터 재차 같은 내용을 권유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분을 쓸어내려 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어서 안경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인 F의 등 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신체보호 및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에 출동했던 119구급대원에 대한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