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2. 07:25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40세), 수경 피해자 G(21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이 씨발놈아, 니는 뭔데, 나 보고 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을 하고,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운전을 하던 위 F의 머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G의 얼굴과 팔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좌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상해죄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