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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1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추징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몰수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추징액 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위법하다. 라.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 B, D에 대한 위 형 및 피고인 C에 대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 산정에 관하여(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 B, C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A, B, C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들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영업장부 등 달리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평균 손님 숫자, 이용대금,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된 금원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 중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업소의 1일 수익액을 30만 원으로 인정하여 전체 수익액 및 피고인별 추징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액 및 수익액 산정에 관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업소가 2018. 11. 20. 경찰에 단속되면서 현장에서 139만원이 압수되었는바, 위 돈은 위 업소 운영 수익금 중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위 돈을 몰수함과 동시에 위 업소 운영기간 동안의 예상 수익액 전액을 그대로 추징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중복된 추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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