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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나2150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7행 중 ‘원고 A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을 삭제하고, 4쪽 9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F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 D와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과 위 식자재공급계약에 따른 상품판매대금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이행보증금 15,000,000원의 채무와 위 식자재공급계약에 기한 외상물품대금 15,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F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원고의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와 사이에 유효하다. 설령 피고 F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더라도 피고 F에게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피고 C은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이 있다. 3) 피고 D의 주장 피고 D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피고 F과 원고가 운영하는 점포에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점포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14,997,529원 상당의 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D에 위 미지급대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F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였더라도 피고 F에게 원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피고 D는 위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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