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단22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21:10경 경기 시흥시 신천1길 21 벌터 어린이공원앞 노상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누워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순찰 업무 중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은 후 위 C이 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위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 순찰을 위한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다가 위 C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내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의 진술서
1. B파출소 근무일지, 공무원증
1.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