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03:03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8-1 증산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새절역 쪽에서 증산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의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정차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15만원 상당이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