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금 9,000,000원(2015. 9. 4.자 기준)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기초사실 2010. 11. 3.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주시지부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주식회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채무는 농업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채무로 이관되었으나, 위와 같은 분할 후에도 그 업무는 모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주시지부에서 이루어졌다.
2012. 10. 9. 원고는 위 1)항 채무 중 원금 1,000,000원을 변제하였다(이하 남은 9,000,000원의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 201. 4. 9.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4하면101 면책(2014하단101 파산선고) 사건에서 별지 기재 채권자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수원지방법원 2014하면101 면책(2014하단101 파산선고) 사건에서 내려진 면책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2회나 채권자가 피고 명의인 ‘여신(대출)기한연기 신청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법인분할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에 대해 개별통지를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수원지방법원 2014하면101 면책(2014하단101 파산선고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채권자가 피고 명의로 된'여신 대출 기한연기 신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