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LH서울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피고인 등 4가구가 함께 살고 있는 다가구 임대주택인 서울 광진구 C 101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18: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죽고 싶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작은 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벽과 천정으로 불이 옮겨 붙게 함으로써 약 38.25㎡ 내부의 벽과 천정 등 시가 2,300,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화재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견적서, 수사보고(검거경위), 수사보고(현장목격자상대 수사), 수사보고(감식사진 및 112신고녹음내용),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공공의 안전 및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