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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20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집도 내 명의로 되어 있고 내가 보험 설계사로 일해서 버는 돈이 매월 700~800 만 원 이상이어서 충분히 곗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당신이 계주인 계의 계원으로 가입시켜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 소위 채무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매월 계 불입금 253만 원, 불입 기간 24개월, 계원 24명으로 구성된 ‘5 천만 원 계 ’에 6번으로 가입하여 계주인 피해 자로부터 계 금을 지급 받더라도 계 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에 가입한 후, 1회에만 피고인이 직접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2회부터 5회까지 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계 불입금을 납입한 다음, 6회 째인 2012. 6. 6. 계 금 명목으로 49,261,000( 실제 계 금 수령 액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차용금 합계 24,530,000원을 공제한 24,731,000원) 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원 명부, 계 금 명부,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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