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4.17 2014노27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타인에게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약 20m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2행 중 “징역 1년 6월”을 “징역 1년”으로 정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