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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8 2016나6480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 ‘2. 원고들의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의 나.

항 2행의 ‘47,102,755원’을 ‘49,102,775원’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1999. 5. 12.부터’를 '1999. 5. 11.부터'로 수정한다.

2. 원고들의 추가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채무조정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가 2015. 4. 15.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채권 74,496,109원 중 4,850,000원을 상환하면 잔여 채무액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법조치 해제비용으로 법무사비 150,000원을 별도로 지급하라’는 채무조정 제안을 하였는데, 원고 A가 이 사건 항소이유서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위 채무조정 제안을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위 4,850,000원과 법조치 해제비용 150,000원의 합계 5,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와 같이 채무가 조정되어 감액된 범위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29조).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상대방이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을 함에 필요한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경우에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상의 관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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