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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30 2013노2053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점포에 관한 임대권한 뿐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영업이익을 위한 영업관리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 각 점포를 임대한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D의 소유라 할 것이고, D은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매월 수령하는 차임 중 제반경비를 공제한 나머지인 임대수익을 개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전체 구분소유자 중 과반수가 위 관리비, 특별관리비 및 개발비 부과의 결의절차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납부하자 피해자들로부터도 위 관리비, 특별관리비 및 개발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미납한 금원을 정산하면 임대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한 뒤 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반환을 거부한 것인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관리비, 특별관리비 및 개발비 채권으로 상계처리를 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D은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위 임차인들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예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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