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1.05.26 2011노223
업무상배임 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F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각 점포에 관한 임대권한 뿐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영업이익을 위한 영업관리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 각 점포를 임대한 것이므로, 그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D의 소유라 할 것이고, D은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매월 수령하는 차임 중 제반경비를 공제한 나머지인 임대수익을 개별 구분소유자들에게 분배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전체 구분소유자 중 과반수가 위 관리비, 특별관리비 및 개발비 부과의 결의절차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이를 납부하자 피해자들로부터도 위 관리비, 특별관리비 및 개발비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미납한 금원을 정산하면 임대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한 뒤 위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반환을 거부한 것인바,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관리비, 특별관리비 및 개발비 채권으로 상계처리를 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에 해당하여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또한, D은 임차인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위 임차인들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예정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