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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 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룸 식 프 랜 차 이즈 주점 ‘D’ 을 운영하는 ‘E’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주류공급업체가 신규 개설하는 주점에 주류를 독점 납품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주에게 공사비를 미리 대여 해 주되, 편의 상 해당 공사비를 가맹점 본사에 직접 지급하면 향후 가맹점주가 주류대금과 함께 공사비를 분할 상환하는 관행이 있음을 이용하여, 주류 공급업체인 피해자 F( 주 )로부터 새로 개설될 ‘D’ 가맹점에 주류를 독점 공급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27.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D’ 면 목점의 경우 가맹점 운영 희망자가 건물주와 주점 임차계약을 체결하지도 못한 것은 물론 건물주가 주점 입 점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주점 설립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가맹점주가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가맹점 개설을 위한 공사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사 H에게 “ ‘D’ 면목 점 가맹점 주는 나의 친구인데, 이미 가맹 점계 약도 했고, 점포 계약도 마친 상태다.

가맹점 주에게 대출을 하더라도 결국은 공사비와 가맹 비로 나에게 지급될 것이고 친구에게는 모두 말해 놓았으니 나에게 대출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 원짜리 당좌 수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D’ 서울대 점의 경우 가맹점 주인 I이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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