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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7 2020노12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5. 경 이미 D 협회로부터 연 매출액 3억 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는 리베이트 명목의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약 4억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됨에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 경부터 광주 서구 B에서 포스 (POS) 및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VAN 서비스를 주된 업무로 하는 C 회사 을 운영하고 있다.

사실 피고인은 2016. 4. ~5. 경 D 협회로부터 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는 리베이트 명목의 일체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 운영 업체는 카드사로부터 받는 VAN 수수료보다 가맹점 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지원금이 더 많아 운영이 어려웠고,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음에도 약 4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태로 보아 가맹점 주와 포스 (POS) 및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VAN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맹점주가 금융회사와 단말기 설치비용 지급을 위한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맹점 주에게 매달 지원금을 지급하여 그 돈으로 할부금을 납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할부 금융 계약 체결 시 피고인이 금융회사로부터 그 차 용 원금 상당의 돈을 미리 교부 받는다는 점을 이용, 가맹점 주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경 위 C 회사 직원인 E에게 ‘ 연 매출액 3억 원 초과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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