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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22 2014고정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자생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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