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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1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10:35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2. 1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0. 16:41경 수원 팔달구 G호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 동수원점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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