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6,766,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1.부터 2015.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20.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김포시 F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3. 31.부터 2010.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0. 3. 20. D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0. 3. 31.부터 2012. 10. 24.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위 F에 그 본점 소재지를 두고 2011. 4. 11.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 사용하면서 환기유니트, 전열교환기 등의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4. 11.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장의 문을 잠근 후 원고의 대표이사 G 및 그 직원들이 위 공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입 금지행위’라 한다), 이에 대해 항의하는 G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G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 각 행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 2012노2271호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 B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출입 금지행위 당시 별지 2 목록 ‘공급처’란 기재 각 업체들로부터 같은 별지 ‘물품명 및 규격’란 기재 각 물건들(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이 사건 공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출입 금지행위 당시 이 사건 물건들의 구체적인 수량, 가액은 같은 별지 ‘수량’란, ‘금액(VAT 포함) : A’란 각 기재와 같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출입 금지행위 당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물건들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반환 요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