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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13497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2,025,725원,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경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D아파트에 관하여 보험 목적물을 ‘건물, 가재도구 등’, 보험기간을 ‘2018. 5. 24.부터 2019. 5. 24.까지’로 정하여 아파트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위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세대’라고 한다)에 설치된 식기세척기(이하 ‘이 사건 식기세척기’라고 한다)의 제조업자이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2018. 10.경 피고 B과 피보험자를 ‘피고 B’, 보험기간을 ‘2018. 10. 15.부터 2019. 10. 15.까지’로 정하여 생산물 배상책임담보가 포함된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세대 입주자는 2018. 12. 10. 08:30경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작동시키고 09:15경 집을 비우고 출근하였는데, 10:06경 이 사건 식기세척기 부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이를 진화하였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세대 내부와 가재도구가 소훼되거나 그을음 등으로 손상되었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손해액 지급보험금 구분 합계 건물 41,341,527원 101,494,169원 22,328,716원 11,368,919원 31,368,919원 가재도구 20,000,000원 25,777,946원 23,095,693원 20,000,000원

마.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손해사정업체를 통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9. 3. 29. 이 사건 화재에 의한 보험금으로 이 사건 세대 입주자에게 31,368,91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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