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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7가단524542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2019. 5.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15. 6.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 C은 2018. 3. 6.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로 하여「D」이라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장 항목 금액 1 3대 질병 진단비(암진단비) 2,000만 원 2 암 직접 치료 입원비(1일 이상) 5만 원 3 2대 질병 입원비(1일 이상) 5만 원 4 암 수술비 300만 원 5 질병 수술비 30만 원

나. 이 사건 계약 중 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제4조는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관하여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생신생물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약관 별표 3에는 ‘약관에 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아래 분류표에는 대상질병 중 하나로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분류번호로 ‘C15~C26'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로 작성되는 것인데, 1952년에 제정된 이래 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국내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자료로서 그 질병분류는 국제연합 산하 세계보건기구(WHO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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