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07.6km 지점을 양재IC 쪽에서 서울요금소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2,0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수사기록 2권 5쪽), 피해차량 사진(위 수사기록 12쪽), 감정의뢰회보, 차량 사진(위 수사기록 73쪽)
1. 진단서, 견적서(수사기록 2권 106쪽), 의무기록(수사기록 1권 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