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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4.28 2019고정1080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구 제조업체인 “C”의 공장에서 별지와 같이 피해자 D이 특허청에 등록한 “공구걸이” 디자인(등록번호 E)과 유사한 공구걸이 제품 2,000개를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록디자인공보(수사기록 2권 5쪽), 디자인등록원부(위 수사기록 10쪽), 각 피고인 제작의 공구걸이 사진(위 수사기록 12쪽, 수사기록 1권 151쪽), 피해자 제작의 공구걸이 사진(위 수사기록 205쪽), 디자인 무효 조사보고서(위 수사기록 10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디자인보호법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일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② 피고인이 제작한 공구걸이의 디자인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공구걸이 본체 전면부와 고리 부분 등의 요부에서 피해자의 등록디자인과는 그 형상을 달리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작한 공구걸이의 디자인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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