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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7 2018노2951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우울증, 알코올중독에 따른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0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 검사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B를 죽이고 저도 죽으려고 마음먹었다. 우울증, 치매가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져서 죽으려고 했다. 과거 연인이었던 시절 피해자 B와 나중에 함께 죽자고 약속했던 것이 생각나 같이 죽으려고 하였다. 피해자 B를 살해하려고 찾아간 C의 집은 처음 피해자 B와 동거를 하였던 곳이다. 피해자 B가 C의 집에 자주 갔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피해자 B를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한 뒤에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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