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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25.선고 2009가합7703 판결
하도급대금
사건

2009가합7703 하도급대금

원고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제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순

피고

1. 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맹B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변상엽

2. 조합

대표자 이사장 송B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피고1보조참가인

1. 주식회사 중공업

대표이사 송B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변상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무훈

2.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B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변론종결

2009. 11. 4 .

판결선고

2009. 11. 25 .

주문

1.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

2. 피고 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8, 659,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4. 29. 부터 2009. 11. 25.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원고의 피고 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5 / 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개발 주식회사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5 / 6은 원고가, 나머지는 보조참가인들이,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개발 주식회사는 312, 659,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조합

은 주위적으로 피고 개발 주식회사와 각자 312, 659,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예비적으로

2, 723, 790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2, 을가 제1, 2, 4, 5호증, 을나 제1,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이하 ' 하도급법 ' 이라고 한다 )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는, 2008. 3. 5.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건설 ' 이라고 한다 ) 와, 피고 개발 주식회사 ( 이하 ' 피고 개발 ' 이라고 한다 ) 가 발주하고 이건설이 도급받은 안동시 송천동 O AD AD대 기숙사 BTL사업 ( 임대형 민자사업 ) 건설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에 관하여 공사금액 968, 000, 000원, 공사기간 2008. 3. 6. 부터 2009. 1. 15. 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개발이 발주한 공사는 BS대학교, AD 대학교 기숙사 BTL사업으로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공업, 개발 주식회사 , ○건설이 공동수급한 것인데 BS대학교 기숙사 건설공사는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중

공업, 개발 주식회사가, AD대학교 기숙사 건설공사는 이건설이 시공하였다 ) .

나. 원고와 이건설은 하도급대금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 하도급계 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 ) 에 미달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을 1, 232, 000, 000원으로 허위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발주자인 피고 개발 및 피고 조합에 제출하였다 .

다. ○건설은 2008. 3. 18. 피고 조합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이건설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467, 848, 100원, 하도급금액 1, 232, 000, 000원, 보증기간 2008. 3. 6. 부터 2009. 1. 15. 까지, 보증채권자 원고로 정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증계약 ' 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라. 원고는 2009. 1. 5.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919, 341, 000원을 지급받았다 .

마. 이건설은 2009. 3. 30.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5.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 부산지방법원 2009회합17 ), 원고는 2009. 4. 3. 경 피고 개발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를 하였다 .

바. 2009. 6. 9. 피고 조합은 ○건설이 허위의 하도급공사대금이 기재된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 조합이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건설에 도달하였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개발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고, 피고 조합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무자력인 이건설을 대위하여 건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보증수수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3. 피고 개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 살피건대, 이건설은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를 내고 2009. 3. 30.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9. 5.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건설은 지급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인 피고 개발은 수급자로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나아가 피고 개발이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사대금이 968, 000, 000원이고 원고는 ○건설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919, 341,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개발은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8, 659, 000원 ( = 968, 000, 000원 - 919, 341, 000원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건설로부터 지급받은 919, 341, 000원 중에는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차액금 14, 000, 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905, 341, 000원 ( = 919, 341, 000원 - 14, 000, 000원 ) 으로 미지급 하도급 대금은 62, 659, 000원 ( = 968, 000, 000원 - 905, 341, 000원 ) 이고, ② 원고가 현재까지 ○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차액금이 11, 440, 000원이며, ③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원고는 법인세, 4대 보험금, 본사 관리비, 기타 경비 등 부담이 늘어났으며 위와 같은 경비는 통상 공사비의 7 % 정도 되는 금액이므로 원고는 ○건설로부터 18, 480, 000원 ( = ( 허위 공사대 금 1, 232, 000, 000원 - 실제 공사대금 968, 000, 000원 ) ×7 % ) 을 더 지급받아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개발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할 금액은 총 92, 579, 000원 ( = 62, 659, 000원 + 11, 440, 000원 + 18, 480, 000원 ) 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건설로부터 기지급받은 하도급대금 919, 341, 000원 중 부가가치세 차액금 14, 000, 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부가가치세 차액금 11, 440, 000원 및 추가발생 제세공과금 등 18, 480, 000원은 원고의 건설에 대한 별도의 채권일 뿐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할 수 없어 발주자인 피고 개발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나. 피고 개발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개발은 ○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는 이 사건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상태이므로, 원고는 이건설의 회생절차 내에서 이를 변제받아야 하며 발주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 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 특히 회생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참조 ), 피고 개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개발은 2009. 10. 중순경 피고 개발, 보조참가인 중공업, 회생회사 ○건설의 관리인 이B4 사이에 피고 개발이 원수급자인 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합의를 하고, 2009. 10. 20. 피고 개발이 회생회사 ○건설의 관리인 이B4에게 112, 304, 229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개발이 이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발주자의 하도급대 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

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4. 3. 원고가 피고 개발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피고 개발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원사업자인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 개발의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 이후에 정산합의를 하였다 .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므로, 피고 개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개발은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8, 659,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개발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4. 29. 부터 피고 개발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실제로는 968, 000, 000원임에도 계약자인 ○건설은 공사대금을 1, 232, 000, 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하도급공사계약서를 피고 조합에 제출하여 피고 조합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계약에 있어 하도급공사대금은 보증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 측정을 통한 보증계약 체결 여부나 보증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증계약시 정확히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허위로 고지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자가 그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380 판결, 2003. 11. 13. 선고 2001다33000 판결 등 참조 ), 이건설이 피고 조합에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공사대금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 및 피고 조합이 이를 이유로 2009. 6. 9. ○건설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증계약은 피고 조합의 위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이 사건 보증계약상 보증채권자인 원고의 보증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으로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이해관계인이고, 기망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민법 제110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가 ○건설의 피고 조합에 대한 기망행위를 잘 알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보증계약의 취소로서 보증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 .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무자력인 ○건설을 대위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의 취소로 건설이 피고 조합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보증수수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4. 3. 원고가 피고 개발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함으로써, 피고 개발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고 개발의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이건설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의 건설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할 뿐 아니라, 가사 ○건설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차액분, 각종 제세공과금 반환채권 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건설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상 회생채권자가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 .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조합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개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태준

판사 배동한

판사 도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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