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음란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게시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동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서 음란한 영상을 배포, 전시한 경우에는 포괄일죄의 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달 동안 동일한 인터넷 웹하드에 환금성이 있는 포인트 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으로, 동일한 피해법익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배포행위를 반복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