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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24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삼정의 채권 (1) 한생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생산업’이라 한다)는 2013. 11. 15. 피고 주식회사 삼정(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약정하에 4,000,000,000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 회사에 한생산업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K 대 7,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350,000/3,300,000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사업비 대여금 약정서] 제3조(상환일) 상환일은 대여금 지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대여금 이자 및 연체이자

1. 대여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월 1%(연 12%)의 이자를 매월(15일) 선지급한다.

2.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할 시 실제 상환일까지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한다

). (2) 한생산업은 이 사건 토지 중 108,822/3,300,000 지분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자 2014. 3. 28. 피고 회사에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한생산업 소유의 지분 전부를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 (3) 피고 회사는 한생산업으로부터 제1 대여금에 관하여 2013. 11. 15. 40,000,000원, 2013. 12. 16. 40,000,000원, 2014. 1. 17. 30,000,000원, 2014. 1. 23. 5,000,000원, 2014. 2. 11. 5,000,000원, 2014. 7. 14. 100,000,000원 합계 220,000,000원을 변제받거나 한생산업이 이를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여 공제하는 방법으로 변제받았다(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

). (4) 피고 회사는 2014. 12. 30. 한생산업과 다음과 같이 합의한 후 2015. 1. 19. 한생산업에 300,000,000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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