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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505999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2,858,847원, 피고 C,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8,572...

이유

1.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 C, D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B, C, D에 대한 금전청구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정정 진술하였다),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12,858,847원, 피고 C, D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8,572,56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2. 23.부터 이 사건 2019. 10.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10.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근질권을 양수한 원고는 민법 제353조 제1항에 따라 근질권의 목적이 된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채무자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위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임대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임차인인 피고 B,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E는 2016. 12. 2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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