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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92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만 원 또는 5만 원에 불과 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 B은 72세의 고령이고, 최근 위 선종으로 내시경 점 막하 절제술을 시행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6. 1. 3.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 웨딩 홀에 계속 머물면서 차례로 진행되는 결혼식마다 하객을 가장하여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 접수 담당자들 로부터 식사권을 교부 받고, 위 식사권을 다시 답례 금으로 교환 받아 편취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은 발각되기가 쉽지 않고, 신성한 결혼식을 올리는 피해자들을 범죄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2005년 이후 결혼식의 하객을 가장한 절도 범행으로 3회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201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결혼식의 하객을 가장하여 식사권 또는 답례 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5. 1. 28. 결혼식의 하객을 가장한 절도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결혼식의 하객을 가장하여 식사권 또는 답례 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 공동 피고인 C 와의 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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