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일명 ‘F’라는 자는 정육점을 실제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정육점을 개업하여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육류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는 부천시 G에 있는 'H'이라는 정육점 건물을 구한 다음 육류를 납품받을 거래처를 알아보는 일을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위 정육점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후 F가 알아낸 거래처에 전화를 하여 육류를 납품받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3. 1. 15.경 안산시 상록구 I에서 ‘J’이라는 식육도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정육점을 개업하는데 육류가 필요하니 이를 제공해 주면 개업일에 바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1. 16.경 위 정육점에서 삼겹살 등 시가 1,456,150원 상당의 육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과 F는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88,265,535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E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신의 행위는 일명 ‘F’의 사기 범죄행위를 방조한 정도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과 같이 위 ‘F’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