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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4. 23:05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식당에서, 음식이 맛이 없고 소주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뭔 놈에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 뭐 씹할, 니네가 삼선짬뽕을 아냐, 짬뽕에 전복과 해삼, 새우가 들어가야 삼선짬뽕이지”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이 주문하여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을 향해 던지고, 순간적으로 이를 피한 피해자에게 식당 벽에 부딪혀 깨진 소주병의 파편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를 치면서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나아가 삼선짬뽕 그릇과 맥주병을 식당 벽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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