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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0015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구리시 C 대 585㎡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3. 8. 13.부터 현재까지 주문 기재 구리시 C 대 585㎡(이하 ‘원고들 토지’라 하고, 토지는 D동 이하 지번 등으로만 기재한다)와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원고들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 토지에 연접한 E 학교용지에 피고의 F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가 있는데, 원고들 토지 중 원고들 건물 외벽에 일부 접한 별지 도면 표시 5, 6, 18, 17, 16, 5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대한민국 소유의 G 도로 179㎡, 피고 소유의 H 학교용지와 함께 공로에서 이 사건 학교 정문에 이르는 학교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포장도로이다.

다. 한편 원고들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부분에 이 사건 학교가 설치한 담장이 있고(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담장을 경계로 같은 도면 표시 3, 13, 14, 15, 3의 각 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이하 ‘이 사건 담장 부분’이라 한다)는 이 사건 학교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2. 당사자의 주장

가. 주장 1) 원고들 피고는 권한 없이 이 사건 도로 부분에 포장공사를 하고, 이 사건 담장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고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도로 포장과 담장을 철거하고,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에 포장공사를 하는 등으로 도로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지 않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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