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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20:3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22번길 산의초교 사거리를 컨벤션센타 사거리 쪽에서 다산공원 쪽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다산공원 쪽에서 산의초교 쪽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 우측 전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52면),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19세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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