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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0 2013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8:2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푸른마을 사거리에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내정사거리 쪽에서 샛별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편도 6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전방 교차로의 차량용 신호기는 직진을 가리키는 녹색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맞은편 푸른마을 삼거리 쪽에서 내정사거리 쪽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여, 65세)가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CD

1. 진단서(F)(증거기록 제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성급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는 좌측 4, 5, 6, 7번, 우측 7, 8, 9번 늑골이 골절되는 큰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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