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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1 2014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20:32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공용주차장부터 같은 동 신천사거리까지 약 100m를 B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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