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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노2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N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N에게 한 말 등 핵심 부분에서 일관된다.

N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N, J, S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상호 간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사소한 사항에 불과 하다. N, J, S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를 기망하여 토지 7 필지( 이하 이 사건 토 지라 한다) 소유권을 K에게 이전하도록 하여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J은 2011. 5. 경 피고인과 S로부터 H 아파트 사업 관련 토지 매입작업( 수사기록 등에는 이를 ‘ 지주 작업’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바, 적절한 표현인지는 의심이 가나 이해 편의 상 그대로 사용한다) 이 거의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 데 S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J이나 N에게 지주 작업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라고 J 진술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또 한 S는 원심 법정에서 “2011. 5. 경 J에게 H 아파트 사업을 설명하면서 ‘O 교회가 60% 땅을 차지하고 있고 건물도 이미 다 철거가 되어 있다.

O 교회 땅만 가져오면 승산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볼 꺼냐

’ 고 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S 진술에 의하면 J은 O 교회 토지를 매입하여야 지주 작업을 끝낼 수 있는데 아직 O 교회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필요한 토지 절반도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2) J, S는 수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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