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홍성군 D 대 2,493㎡ 중 별지 도면 표시 38 내지 45, 61, 60, 59, 58, 5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3, 갑 제6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성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2018. 10. 11.자 회신), 이 법원의 주식회사 E(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8. 4. 16. 충남 홍성군 D 대 2,4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4. 16.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8 내지 45, 61, 60, 59, 58, 57, 56, 55, 54, 53, 52, 51, 3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이하 ‘(나) 부분 토지’이라 한다)에 폐타이어를 적치하면서 (나)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나) 부분 토지의 점유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나) 부분 토지의 2018. 4. 16.부터 2018. 12. 21.까지의 차임은 총 90,780원이고, 2018. 4. 16.부터 2019. 4. 15.까지의 연 차임은 132,540원이다.
나. 판 단 피고는 2018. 4. 16.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는 (나) 부분 토지 위에 폐타이어를 적치하면서 (나) 부분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였다.
피고는 이로써 (나) 부분 토지에 관한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것으로 평가된다[피고는 (나) 부분 토지의 사용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 부분 토지 위에 적치된 폐타이어를 취거하고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나) 부분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