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5. 2.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5. 1. 30.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미등기인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각 1/2 지분)로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16, 17, 14, 15,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7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1. 30.부터 2015. 10. 7.까지의 차임은 2,816,000원이고, 월 차임은 34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 측량감정결과,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이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5. 1. 30.부터 2015. 10. 7.까지의 차임은 2,816,000원이고, 월 차임은 343,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