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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01 2015가단57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3.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리모델링공사(수리공사)를 공사금액 116,0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갑’ : 발주자(피고) - ‘을’ : 시공자(원고) - 건물 : 서울 강북구 C 대지면적 172.6㎡, 건축면적 83.98㎡, 연면적 348.93㎡ 제1조(공사기간) 2013. 9. 5.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책임시공한다.

제2조(공사금액) 일금 일억일천육백만(116,000,000)원으로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3. 12.경 추가공사를 거쳐 2014. 1. 30. 완공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014. 2. 6.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를 132,5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이 사건 공사 수금 1차 30,000,000원 2013. 9. 9. 2차 40,000,000원 2013. 10. 14. 3차 5,000,000원 2013. 10. 24. 4차 15,000,000원 2014. 1. 8. 5차 30,000,000원 2014. 1. 8. (중략) 수금액 합계 120,000,000원 잔금 12,500,000원 1층 월세 2,500,000원 수금할 금액 10,000,000원 단, 10,000,000원은 D부동산 E 사장에게 위임합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당일 원고에게 위와 같이 E에게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10,000,000원 부분 중 9,000,000원을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최종 공사대금 132,500,000원에 대하여 피고가 공급을 받는 자로서 그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인 13,2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나머지 금액인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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