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14. 8. 20.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부천시 오정구 D 지상 다중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공사에 따라 신축된 위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공사금액 377,000,000원, 공사기간 2014. 8. 21.부터 2014. 11.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4. 8. 20.자 공사계약’이라 한다). 2) 한편, C의 대표이사 E, 피고는 2014. 12. 14. 광명시 F에 위치한 C 사무실에서, 30,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이 사건 공사에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407,000,000원(= 종전 377,000,000원 추가공사 3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한, 지체상금, 세부 공사범위 등을 정하는 취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2014. 12. 14.자 합의’이라 한다). 건축주 원래 거래계에서 ‘건축주’라는 용어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당해 공사의 발주자, 즉 공사계약상 도급인을 말하는데, 위 2014. 12. 14.자 합의에서는 시공자 내지 수급인인 ‘C’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는 일반 용례에 반하기는 하나,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발췌하기 위하여 수정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둔다.
: C 건물주 : 피고
1. (생략)
2. 건축주은 현재 남아있는 모든 공정을 2014. 12. 31.까지 완료하며, 준공 관련 서류 또한 2014. 12.까지 구청에 제출한다.
3.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 공사계약금액 : 377,000,000원 ② 공사계약 지급금액 : 272,624,000원 ③ 공사계약 잔금 : 104,376,000원 ④ 추가공사 : 발생금액 30,000,000원 - 추가공사 발생내용 벽돌자재변경, 벽돌설치 노임, 옥탑추가설치비용, 설계변경시 발생한 추가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