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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05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F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실제 F과 동행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횟수가 공소사실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당 심 증인 F의 진술은, 피고인 A의 가담 경위 등에 관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의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들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었고 원심은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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