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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고정83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한다)’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18. 12. 5. 임기 만료 시까지 조합장 업무를 하였고, 임기가 만료된 이후 조합장 직무 대행으로 활동을 하다가 2019. 9. 29. 이 사건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재선임되었으나 2019. 12. 6.부터 조합장 업무가 정지되었다.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9.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이 사건 조합의 ‘2019 년 정기총회’ 안건 중 조합장, 상근이사 등 임원을 선임하는 선거에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9. 9. 16.부터 같은 해

9. 28.까지 광주 서구 B 일대에서 ‘ 키친 아트 라 팔 다이 아몬드 전기 그릴’ 350개( 시가 합계 11,165,000원,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고 한다) 을 구입하여 조합에 고용된 홍보요원들을 이용하여 조합원 F 등 전체 조합원들에게 “A 조합장을 찍어 주면 빨리 재개발이 되니까 A 조합장을 찍어 주라.

” 는 취지로 말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제 132조는 “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 임원의 선임 또는 제 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 1호에서 ‘ 금 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 135조 제 2호에서는 위 금지된 행위를 한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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