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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9.14 2017가단335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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