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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3. 그 가석방기간이 끝났고, 2014.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장외주식 중개업체 “D ”를 설립하여 2013. 6. 18. 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중개로 현대 엔지니어링 비 사장 주식 730 주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5.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 하나 투자증권 ”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 100 주를 하루만 빌리자, 내일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한 돈으로 채무 변제 등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주식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이를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만원 상당의 현대 엔지니어링 주식 100 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확인서 사진 등, 각서, 내용 증명서, 거래 내역서 ( 증거 목록 순번 제 1, 3, 4, 6, 7, 8, 9)

1. 범죄 경력 등 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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