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588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모욕, 업무 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공갈 피고인은 2017. 5. 15. 01:05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윈 저 양주 2 병 등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 여, 64세 )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씹할 내가 왜 계산하느냐

죽여 버릴까, 씹할 년 아 계산 못하겠다, 저년한테 받아 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였으나 일행이 팔을 잡아 제지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5. 01:55 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 범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F 등 사건 관계자들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45 세 )에게 “ 씹할 좆같네,

씹할 개새끼들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사건 관련 서류를 구겨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통합사건 조회, 판결 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의 2, 제 350조 제 1 항( 특수 공갈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역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