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5항 기재 토지 중 50,991분의 39,67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21. C종친회(이하 ‘C 종중’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1 내지 1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 종중에게 계약금으로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제1차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위장 종중인 ‘D종중’ 및 ‘종원 개인들’과 소송 중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원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소 융통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인내를 가지고 절충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사건 각 토지는 매도인 C 종중의 소유이나 현재 일부는 종중원들이 개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있고, 일부는 위장 종중인 ‘D종중’의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었음을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확인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원하는 부지에 물류창고를 건립할 목적으로 원고와 C 종중이 상호 협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의 이행조건)
가. C 종중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도승인을 위한 종중 대위원회를 2007. 11. 20.까지 개최하여 그 승인의결서를 첨부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의결서를 원고에게 제공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 소송 중이므로 C 종중은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현재 등기명의자인 위장 종중 ‘D종중’의 동의서를 2008. 1. 31.까지 첨부하여야 하되, 원고와 C 종중은 협의하여 다소 기일을 늦출 수 있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대하여 현재 등기명의자인 E가 동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