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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12878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6,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B 임야 8,618㎡의 소유자인바, 그 소유권취득일은 1970. 9. 8.(1,305/5,217 지분에 관하여), 1971. 11. 30.(2,607/5,217 지분에 관하여), 1991. 1. 17.(1,305/5,217 지분에 관하여)이다.

나. 위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8, 33 내지 44, 14, 15, 45 내지 52, 26, 2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63㎡는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위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463㎡의 차임은 2011. 12. 1.부터 2012. 11. 30.까지의 경우 240,000원이고, 2012. 12. 1.부터 2013. 11. 30.까지의 경우 276,000원이며,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의 경우 276,000원이고, 2014. 12. 1.부터 2015. 11. 30.까지의 경우 264,000원이며,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의 경우 288,000원이고, 2016. 12. 1.부터 2017. 8. 21.까지의 경우 241,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CD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위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463㎡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 ① 피고가 위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463㎡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는 위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463㎡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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