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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5 2017고단4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경 피해자 C로부터 빌린 3,000만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 D 명의로 소유권 등록이 되어 있던

E 벤츠 E300 차량에 관하여 채권 가액을 3,500만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더라도 위 차량을 매도 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7. 4. 경 부산 연제구 F 아파트 C 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차량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차량을 매도 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

지금 차량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차량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 가액 2,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 받음으로써 2,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무실 임대차관계를 양도 하여 그 보증금 등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나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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