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고정7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회사 기장 지점에서, D 스포 티지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 받고, 매월 503,361원을 60개월 간 변제하기로 하고, 같은 달
4. 27. 경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채권 가액 5,4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동호회 회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21,5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매도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