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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8 2012고단11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298] 피고인은 2012. 4. 9.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71 현대자동차 개봉지점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게 되었는데, 대출조건은 대출이율 연 7.95%로 2012. 5. 20.부터 2014. 4. 20.까지 매월 20일에 452,045원씩 원리금을 변제해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량을 자신이 사용할 용도가 아니었고 단지 자금융통의 목적으로 차량구매자로서의 명의만 빌려주고 그 대가로 89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C과 약정한 상태였으며(C은 신차인 위 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받아 차량구입 3일 만인 2012. 4. 12. 번호판을 말소시킨 다음 해외로 수출하였음),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위 대출금은 피고인이 사용한 후 피고인이 24개월간 갚기로 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동차구입자금으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자금융통이 목적인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10.경 위 대출금 1,000만 원을 현대자동차 개봉지점에 입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98]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당지점에서 피해자 회사와 F 뉴카니발 승용차량에 대하여 계약기간 26개월, 월 대여료 78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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