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의 신설로서 구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법인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 제3항 위반행위는 신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의 위반죄로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6호 에서 처벌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형도 신법이 무거우므로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 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2에 대한 진술조서, 오해수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2 작성의 진술서 등은 모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거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것들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또한 구법인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 제3항 위반행위는 신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위반죄의 처벌대상(피고인 3의 행위는 피고인 2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이 되고 그 형도 신법이 무거울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