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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2021 판결
[환경보전법위반][공1989.11.15.(860),1614]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의 신설로서 구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법인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 제3항 위반행위는 신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의 위반죄로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6호 에서 처벌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형도 신법이 무거우므로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공식 외 1인(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 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2에 대한 진술조서, 오해수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2 작성의 진술서 등은 모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거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한 것들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또한 구법인 환경보전법 제50조 제1항 , 제3항 위반행위는 신법인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위반죄의 처벌대상(피고인 3의 행위는 피고인 2 등과 공범관계에 있다)이 되고 그 형도 신법이 무거울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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